김영훈(60·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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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책제안단은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해 ACP 도입을 시급한 사법제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법무법인, 기업 법무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뢰인 간 메신저 대화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비밀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기 어렵고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ACP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국민정책제안단은 증거개시절차, 일명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중요한 과제로 올렸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개시 전 소송 당사자가 각자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즉 소송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판 불신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변협 제1정무이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이상영(4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도 특성상 증거가 한쪽에 편중돼 있으면 소송 수행이 어렵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제조사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증거 제출을 안 하면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가 어렵다”며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 국민정책제안단은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 지원 및 사설 플랫폼 규율 체제 구축 △변호사 중심 법률 인공지능(AI) 구축 등과 법조인 인력 양성 제도 개혁을 위한 법조인접직역 통합 및 전문변호사 제도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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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오는 4·10 총선 전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정책제안단 단장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 우윤근(66·22기) 변호사는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각 상임위별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각 당의 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실질적으로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