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000원 시대 오나..."내년 총선 이후 유력"

대한금연학회, 담배 가격정책 전망 학술대회
올해 세수 결손 사상 최대치…제세부담금은 줄어
우리나라 담뱃값 OECD 63% 불과…오히려 하락
'세수 부족' 근거 여론 싸늘…'국민건강 증진'이어야
기재부 조세연구원 "니코틴·타르 함량 따라 차율세율"
  • 등록 2023-12-11 오후 4:57:07

    수정 2023-12-11 오후 4:57:07

이데일리TV 뉴스.
[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앵커>

담뱃값 인상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 근거가 세수 충당이 아니라 금연 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담뱃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

대한금연학회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간호대 강당에서 ‘담배 가격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담뱃값 인상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홍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전 대한금연학회장)는 “총선 이후 대선 이전,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세수가 크게 부족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식인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인상 방식은 저항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은 사상 최대치(58조원)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세수가 6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 상황.

이와 달리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했는데,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2017년 2.2%→2022년 상반기 16.5%)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45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 63%에 불과합니다. 호주에 비해 7배, 뉴질랜드 보다 6배, 영국에 비해 4배 이상 저렴합니다.

지난 2015년 마지막 인상 이후 여전히 가격은 제자리라 빠른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담뱃값은 저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달 담배업계에서도 정부가 내년 말 연초(일반담배) 한 갑 가격을 최대 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25년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상 낮아지고 있는 담뱃값 정상화”라며 “편의점 판매를 중지하고 전문점을 통해 판매를 허용해야 전체 흡연률을 줄이고 청소년 흡연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담뱃값 인상 명분’입니다. 단순히 세수 부족을 근거로 가격을 올린다면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기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국민건강 증진’이 핵심 요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하루에 159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 연간 12조 1913억원에 달합니다.

반면, 금연 관련 예산은 날로 줄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1475억원에서 지난해 1165억원까지 줄었고, 내년 역시 12.2% 감축됩니다.

금연학회는 가격 정책이 흡연률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논문에 따르면 담뱃값을 100% 올려 9000원이 된다면 10년간 6만명 사망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정권교체’ 프레임에 갇힌 상황을 타개하지 못해 가격 동결이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진단 겁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

“‘재정 당국 중심으로 세금 인상합시다’고 하면, ‘담뱃세 올립시다’고 하면 부담스럽죠.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담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에...”

이데일리TV 뉴스.
학회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안은 ‘충분’하고 ‘정기적’인 인상입니다. 담배규제정책으로서 의미 있는 흡연률 감소가 가능토록 충분한 폭으로 가격을 올릴 것과 물가와 연동한 정기적인 인상 등 두 가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현행 담뱃값을 고려해 일정 기간은 이전과 같이 ‘원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고, 이와 함께 소득상승분과 물가상승분,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제안 등을 거쳐 담배규제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만한 수치의 인상 요인 모두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

“현재 낮은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원 포인트도 필요하고 이후에 물가 연동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에게는 ‘담뱃세가 향후에 이만큼 올라갈 수 있구나,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간 1000원을 인상해 2026년 9900원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고, 2027년 이후엔 Tobacco Control Factor(금연정책 실효성 위한 수치)를 8.0%로 설정해 2027년 1만2000원, 2028년 1만4500원, 2029년 1만8000원, 2030년 2만2000원으로 차등 인상한 후 이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비가격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금연과 관련한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반드시 동반하고, 인상한 담뱃세를 맞춤형 금연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흡연자의 금연 지원에 사용해 세금 인상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담배 소비세 인상이 기존 흡연자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지만, 가격정책만으로 흡연률 하락엔 한계가 있었다”며 “다른 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반돼야 흡연률 감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홍준 교수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담배규제정책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담배 소비는 역진적이고 담뱃세 인상은 부진적으로, 금연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교한 사회 정책이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담뱃세 인상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세법 제5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등으로,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담뱃세 인상 근거를 마련, 금연률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규제에 대한 데이터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기부 데이터 분쟁조정위원)은 “법령 설계시 규제를 도입하려면 사회가 법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규제에 관한 데이터 수립과 정책적으로 강한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담뱃값 결정에 핵심인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소비세 인상은 담배수요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니코틴과 타르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우리나라 담배 소비세는 암묵적으로 교정기능 목적을 갖고 있지만 세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일정 인상한다면 수요는 줄게되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고소득 과흡연자’일수록 담배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더 낮고, ‘고농도’ 제품 가격탄력성이 더 낮아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한 달 30갑 이상 피는 ‘과흡연자’가 전체 니코틴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상황. 과흡연자들의 사회적 유발 비용이 더 크다면 농도별 세율 체계 다르게 수립, 사회적으로 최적의 교정세를 찾을 수 있단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니코틴 농도과 인체 흡수량은 비례하지 않고 저농도 제품이라면 역으로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담뱃세 구조를 단순히 해야 과감한 세율 인상시 대중에게 금연에 대한 시그널을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도 이번 학술대회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담뱃값 인상에 관한 움직임은 내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고,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어쨌든 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담뱃세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

[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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