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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경기도청 4급 이상 공무원 228명 중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액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15명이고 그 이상은 8명이었다.
도는 이들에 대한 직무관련성 확인을 위해 소속부서 업무분장, 주요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직무수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안건 상정했다.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직무이다.
이로써 도는 전수조사 성격의 가상자산 신고를 마무리하고,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 여부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가상자산 보유자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매각 권고와 직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가상자산 재산신고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 행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