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만호제강(001080)의 2대 주주 엠케이(MK)에셋은 만호제강이 25일 공시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과 관련해 “주주총회에서 모든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정확한 수량만큼 의결권이 행사되는지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 (사진=만호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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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수 MK에셋 이사는 “이미 사측에서 우리사주조합 48만9000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만약 정기주주총회에서 우리사주조합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당연히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만호제강은 공시를 통해 2대 주주 MK에셋이 지난 8월 부산지법에 접수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취소분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여부와 이사, 감사 보수한도 결정 의안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현 만호제강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 금지 여부 등이 가처분 신청의 주요 내용이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22일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취소분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또 보수 한도를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 만호제강 현 이사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배 이사는 “만호제강은 심문기일 제출한 답변서에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취소분은 이미 계약자체가 무효이며 원상회복 절차를 마치고 공시까지 했기 때문에 법원을 속이면서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정도로 회사는 무도하지 않다’고 표현하며 의결권을 절대 행사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