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2차전지 키울 것”…기술특례상장 제도 손본다

금융위, 내달 특례상장 제도개선안 발표
요건 완화·대상 확대로 기업 지원 강화
21일부터 한국거래소 ‘찾아가는 설명회’
“성공적인 상장 늘도록 문제점 적극 개선”
  • 등록 2023-06-20 오후 5:58:04

    수정 2023-06-20 오후 7:37:54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정부가 다음 달에 기술특례상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 기업의 특례상장 요건 완화, 대상 확대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기술특례 상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취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특례상장제도 운영 보완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월까지 기술특례상장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기술평가, 성장성 추천을 통해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부터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이 있으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상장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184개 기업이 상장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창업·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2차전지.


관련해 정부는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이 기술평가를 하나만 받아도 되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과 거래소의 정보공유도 활성화 한다. 중견기업 자회사도 특례상장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기술상장특례 제도개선을 비롯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및 활성화, 세컨더리 펀드 조성, 인수합병(M&A) 활성화,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비상장 주식 거래 등의 주요 과제도 검토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중기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를 개최한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기술기업들을 발굴하고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논현을 시작으로 △23일에는 바이오·의료기기, 반도체, AI·빅데이터 기업이 집적돼 있는 충북 오송 △30일 경기 용인 △7월10일 경기 판교 △7월12일 경북 구미 △7월20일 전북 익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기술특례상장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업종별·사업특성별 중점 심사 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들이 준비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청취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제도보완에도 반영한다.

이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절박한 인식”이라며 “유망 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상장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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