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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휴대전화 메시지, 업무일지 수첩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청탁 명목의 금액이 1억에 이르고 이중 피고인이 92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검사 지위에 있으면서 공무원의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수호할 공정 의무를 부담함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간부에게 자신과 관련한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을 확장 중이었고, 감사원은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박 전 검사의 뇌출혈 등 건강상 이유로 2017년 이후 공판 절차가 중단됐으나 지난해 5월 재판이 재개됐다.
앞선 공판에서 박 전 검사 측은 “어떤 명목으로도 감사원에 청탁·알선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박 전 검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해임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