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이른바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한다. ‘챗GPT’ 같은 기술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공지능(AI) 저작권 문제 등 과거에 없던 새로운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범체계(질서)는 부재하다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뉴욕 구상’과 지난 1월 다보스 포럼, 최근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대 연설 등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주체(시민, 기업, 정부 등)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 기준·원칙 등을 규정한다.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계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공론화하기로 했다. 오는 8월에는 디지털 질서에 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디지털 공론장’도 구축한다.
또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가칭)’ 조사를 연 1회 진행하며, ‘OECD(가칭)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추진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