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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전주환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주환은 이미 지난 13일자로 낸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환 측은 이날 별다른 증인 신청을 하지 않는 등 향후 재판에서 양형 관련해서만 검찰 측과 다툴 계획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족과 검찰 측이 요청했던 비공개 재판 진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차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공감되는 바가 적지 않으나, 공개재판 원칙에 관한 법률에 비춰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사유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한 변론과 일방적인 주장, 추측이 이어질 경우 변론을 제재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렸다.
재판부는 다음 정식 공판기일을 다음달 22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다음 기일은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전주환 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스토킹 혐의 등으로 A씨에게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전주환은 지난 8월 19일 해당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은 당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지만 검찰은 지난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