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리츠를 활용하면 보유 빌딩을 팔지 않고서도 유동화할 수 있고, 향후 상장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리츠시장 진입이 늘어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화리츠’는 현재 국토부에서 영업인가 관련 검토를 받고 있다. 이달 중 영업인가가 나올 경우 한화자산운용이 지난 7월 29일 영업인가를 신청한 지 1개월여 만에 받게 된다.
리츠(REITs)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딩·물류센터 등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후 임대료나 매각 차익으로 얻은 이익을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처분, 개발사업, 임대차 등 각종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화리츠는 설립자본금 3억원, 자본금 3740억원, 총 사업비 7562억원 규모다. 투자대상은 △한화손해보험빌딩(여의도동 23-5) △한화생명 노원사옥(노원구 상계동 731) △한화생명 평촌사옥(안양시 호계동 1043) △한화생명 중동사옥(부천시 중동 1132-3) △한화생명 구리사옥(구리시 교문동 205-3)이다. 다만 투자대상 자산은 향후 바뀔 수 있다.
금융회사가 리츠 영업인가를 받으려면 우선 한국부동산원의 서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할 사항은 △사업성 검증 △자산가치평가 △민감도 분석 등 여러 가지다.
|
이어 “(한화리츠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달 내 영업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삼성SRA자산운용도 ‘삼성리츠’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오는 13~14일쯤 한국부동산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다음주 중(늦어도 16일) 영업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는 대구에 있는 한국부동산원 사무실에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고 국토부 리츠정보시스템에 영업인가 신청을 하는 게 순서다. 그런데 올해 태풍으로 삼성SRA자산운용의 대구 방문 일정이 한 주 늦춰졌다.
삼성SRA자산운용이 삼성리츠 투자대상으로 검토했던 부동산은 △삼성생명 대치타워(강남구 테헤란로 424) △태평로 에스원빌딩(중구 세종대로 7길 25)이다.
리츠, 빌딩 현금화·자산건전성 개선·절세혜택 ‘일석삼조’
기업들이 리츠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자산 유동화’와 ‘절세 혜택’ 때문이다. 서울 주요 업무단지 빌딩과 같은 우량 부동산은 보유하자니 큰 돈이 묶이고, 매각하자니 소유권을 잃게 된다.
반면 리츠를 만들어서 빌딩을 현물출자하면 해당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동시에 리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보험금 지급 요청이 일시에 들어왔을 때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 100%를 넘겨야 한다. 금융당국에서는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다수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하락했다. 매도가능 채권의 경우 시가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금리 상승으로 채권 값이 하락했고, 그 결과 채권평가이익 감소로 RBC비율 하락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가 도입되면 현행 RBC 제도보다 쌓아야 할 준비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본건전성을 미리 개선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사옥이 리츠에 기초자산으로 편입된 것도 자산 유동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향후 리츠를 상장하면 ‘절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공모리츠의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부동산펀드·리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신규 사모펀드·사모리츠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공모펀드·공모리츠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유명한 마스턴투자운용 R&S실 실장은 “보험사들의 경우 리츠에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 RBC비율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며 “공모리츠는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대기업들의 리츠시장 진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