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눈물…‘115억 횡령’ 강동구청 전 공무원, 징역 15년 구형

서울동부지법, 10일 오전 김모씨 공판기일
검찰 “죄질 불량…주민들에 피해 돌아가”
징역 15년형, 약 77억 추징 요청…6월9일 선고
김씨 “잘못된 욕심 후회…처벌 달게 받겠다”
  • 등록 2022-05-10 오후 12:31:48

    수정 2022-05-10 오후 12:31:4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의 실형과 약 77억원에 대한 수익 추징을 구형했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10일 오전 11시 5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8)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매우 치밀하게 이뤄졌고, 은폐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까지 이뤄진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횡령한 115억원 중 약 38억원만 반환돼 여전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이 약 77억원”이라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한데 해당 범행은 지역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형과 그가 횡령한 금액 중 되돌려놓지 않은 77억원에 대한 추징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당일 취소했다. 김씨는 지난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동구청에 소속돼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일해왔다. 개인 채무 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그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 2월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구청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보냈던 금액 중 115억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자신이 관리중인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를 활용, 하루 최대 5억원을 총 236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는 이체 한도를 늘리고 자신이 출금하기 위해 강동구청 명의의 위조 공문을 은행에 보내기도 했다.

그의 횡령을 알아챈 강동구청은 지난 1월 23일 김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다음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만을 돌려 놓고, 나머지 77억원은 주식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종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속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씨는 “공직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해 후회스럽다”고 눈물을 흘렸다. 울먹이던 김씨는 “두 번 다시 이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김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6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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