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국가경찰위원장에 김호철 변호사 선출

상임위원에는 박경민 전 해양경찰청장
  • 등록 2021-08-26 오후 3:12:10

    수정 2021-08-26 오후 3:12:1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는 26일 국가경찰위 회의실에서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김호철(57·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26일 국가경찰위 회의실에서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김호철(오른쪽) 변호사를 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사진=국가경찰위원회)
정부는 지난 19일 제10대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비상임)과 이인선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김호철(1964년생, 서울)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으로는 박경민(1963년생, 전남 무안) 전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임명하고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새로 선출된 김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외래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가경찰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임기 3년, 연임 불가)되고,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위원이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으로, 1991년 7월 31일 경찰청 발족과 함께 설립됐다. 주요 업무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경찰행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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