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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사망사례 1건에 대해서는 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 조직소견 등을 바탕으로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최종 평가했다.
재심의 중증사례 1건에 있어서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조사반은 “재심의 중증사례 해당사례는 임상경과, 영상의학검사를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추정진단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사례와 근거를 검토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피해조사반은 “10건은 고령,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2건은 부검결과 확인이 필요하여 심의를 보류했다.
피해조사반은 “중증사례 20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주요 증상 발생 시점,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질환발생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재까지 진행된 11차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사망사례 79건, 중증사례 77건 등 156건에 대해 심의했다. 현재까지 백신접종 간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