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27일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공모주 문제를 화두로 꺼낸 지 53일 만이다.
은 위원장은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 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나온 ‘우리사주 청약분에 미달이 발생하면 이 물량은 기관 투자가가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청약 기회를 준다’는 아이디어도 고스란히 담겼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배정 제도도 조건부로 3년간 연장한다.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축소하는 대신 감축물량(5%)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식이다. 이로써 최대 10% 물량이 개인에 추가 배정되는 셈이다.
다만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후적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균등방식에는 수요미달이, 비례방식엔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미달분을 초과분에 이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청약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복수주관사 기업공개의 경우 모두 동일한 균등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정부는 적용 가능한 균등방식의 예시로 일괄청약방식, 분리청약방식, 다중청약방식 등을 제시했다.
투자자 보호절차도 한층 강화한다.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청약의 배정물량·배정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청약광고 시에는 복수 배정방식이 적용되며 각 방식에 따른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도 일반청약자에 대한 복수 배정방식 적용에 따라 투자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배정원칙을 기재토록 했다.
개선내용은 오는 12월과 1월, 내년 중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이달 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중복청약 금지시스템 구축(증권사, 증권금융)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