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시민단체 대표 무죄

서부지법 29일 '명예훼손 혐의' 강민서 대표 무죄 선고
"일부 허위사실 올렸으나 허위라고 인지하기 어려워"
  • 등록 2020-10-29 오후 12:04:57

    수정 2020-10-29 오후 12:04:5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대표의 변호인은 “강씨는 인터넷에 올린 양육비 미지급자 정보 관련 최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유 판사는 “강 대표가 인터넷에 고소인 A씨를 가리켜 ‘스키강사 출신이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 등 게시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 판사는 “강씨가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A씨의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 양육비 지급을 명한 법원 판결문, A씨의 딸이 1인 시위를 한 사진 등을 확인하고 글을 작성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씨는 양육비의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분노나 사적인 감정이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나고 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참하게 (양육비 관련) 소송 없이 국가에서 양육비 해결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 감치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활동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활동을 하던 강 대표는 지난해 5월 A씨의 신상을 단체 홈페이지에 올리고 ‘파렴치한’ 등의 문구를 삽입했고 같은 해 8월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 처분했다. 이에 강 대표는 “죄를 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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