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한화토탈에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검토중

한화토탈, 가지 배출관 설치 등 환경법 위반 2건 적발
道 "조업정지 처분 가능하지만 지역경제 타격 등 고려"
26일 한화토탈 낙뢰 사고…정상 가동까지 2~3일 소요
  • 등록 2019-07-26 오후 1:50:22

    수정 2019-07-26 오후 2:18:05



[서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토탈에 대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한화토탈 등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5월 충남 서산 대산공단 내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에서 가지 배출관 설치 등 환경 관련법 위반 사안 2건을 적발했다. 특별점검에서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거르지 않고 무단으로 내보낼 수 있는 이른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가동하지 않은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로 조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사안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한화토탈은 충남도를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충남도는 한화토탈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1억 2000만원의 행정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당시 적발된 사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로 조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한화토탈이 적발 즉시 가지 배출관을 제거하고,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사과했다”면서 “한화토탈이 파업으로 한달 여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지역 경제에 타격이 크다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현대제철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지만 현대의 경우 ‘블리더(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 개방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시설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한화토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충남도는 내달 초까지 한화토탈에 대해 과징금 또는 조업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26일 오전 9시 32분경 충남 서산 한화토탈 공장에 낙뢰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정전이 돼 한화토탈 1단지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공장 안에 세워진 메인 전기공급선인 154kv 철탑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갑작스럽게 전기 공급이 중단돼 정전이 발생했다”며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며, 전기공급은 재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장 1단지에는 최근 유증기 대형 유출 사고가 난 스타이렌모노머 공정과 플라스틱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 등이 들어서 있다.

공장이 멈추자 한화토탈 측은 플레어 스택을 통해 남은 연료를 연소시키고 있으며, 공장 정상 가동까지는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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