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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했고, 청년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37곳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작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이하 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한다.
작년 대상 공공기관 408곳 중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286곳(70.1%)이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비율은 29.9%로 전년(27.9%)보다 더 높아졌다.
이들 기관은 현원 대비 정원충족(29.4%), 총액인건비 초과(16.7%), 업무축소 ·경영정상화 (12.7%), 경영합리화 등에 따른 정원 감축(9.8%) 등을 이유로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미이행기관에 청년고용 의무기준을 이행토록 촉구하는 한편,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관 부처와 자치단체에 청년신규고용 현황을 통보하고, 관련 기관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조도 재차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청년고용정책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 기능 활성화를 통해 정책의 체감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하던 청년고용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 등은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청년고용협의회 등 네트워크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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