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26일 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로 박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시절인 2010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건설사 D사 대표 지모씨에게 임 전 이사장과 땅값 분쟁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사는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은 임 전 이사장이 2006년 4월 자신이 소유한 땅을 사촌 동생 임씨의 명의로 돌려서 지씨에게 매매하면서 불거졌다. 임 전 이사장은 지씨에게 땅을 4억7560만원에 팔았으나 나중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며 2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지씨는 응하지 않았다.
앞서 임 전 이사장과 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전 이사장은 국가정보원에서 퇴직한 뒤 2008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연구소는 국정원의 싱크탱크 격이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