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3억원까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하면 6억원까지 무상지원한다. 또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낮은 이자로 최대 7억원(공동은 9억원)까지 융자 신청할 수 있고,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이 도입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지자체는 연 2회, 회당 1억원 한도로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공단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의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설치비를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공모사업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장애요인인 부지확보 및 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범적인 지원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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