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언급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은행-외환은행 조기합병 추진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이라는 서면 질의에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노·사 합의를 통해 외환은행의 독립법인을 5년 동안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며 “5년 경과 후 상호 합의를 통해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속은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 “‘약속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가 추진 중인 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 문제와 관련해 2·17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최초로 확인해 준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및 통합과 관련한 2·17 합의서에 대해 노사정 합의가 아닌 노사합의로 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서명한 것은 노사정 합의로 봐야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고용노동부와 협의했는데 노사정 합의라기보다 노사합의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부처의 얘기”라고 했다.
특히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서명한 것과 관련해 법적 자격요건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김 전 위원장은 입회인 자격으로만 참석했기 때문에 노사정 합의가 아닌 노사 합의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