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국인 채권과세는 G20회의에서 합의된 내용과 일치하는 조치”라며 WGBI(씨티글로벌국채지수)편입과 관련 “WGBI편입을 바라고 있고 포기하지 않았다. 장기채권투자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재 비과세인 외국인 채권을 과세로 전환하고 탄력세율(0~14%)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임 차관의 일문일답이다.
▲ 현재 시장상황을 놓고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시장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할 것이다.
-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의 개정안과 정부방안이 일치하는데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인가?
▲ 국정감사 등에서 많은 의원들이 외국인 채권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의원이) 법안을 내기 전에 정부의 의견을 요청해 정부의 생각을 말씀드렸다.
- 외국인 채권을 과세로 전환하면 WGBI 편입은 포기한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외국인 채권 비과세가 WGBI 편입에 중요한 고려요인이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후보국이고, 정부는 편입을 바라고 있다. WGBI 편입이 장기 채권투자자를 유인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이달 12일이후부터 외국인 채권과세는 과세로 전환되는 것인가?
▲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원칙으로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된다. 이달 12일까지 취득한 채권은 비과세되고, 13일부터 취득한 채권 중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도 비과세된다. 그러나 13일부터 취득한 채권 중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다.
▲ 조세협약은 나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하는데, 외국인 채권을 14% 과세하게 되더라도 조세협약상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예컨대 미국은 조세협약에 따라 외국인 채권이 과세되더라도 1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지난해 5월 비과세로 전환했다가 거의 1년 반만에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대외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지 않나?
▲ 대외신뢰도보다 비과세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스템 리스크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또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신흥국이 필요할 경우 거시건전성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합의했으므로 이는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조치다.
- 탄력세율을 도입하면 장단기물에 따라 세율을 달리할 수 있나?
▲ 시행령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부분은 결정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