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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000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상존했다.
또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완화된다.
1.8m 이상이어야 했던 복도폭은 1.5m도 인정해준다. 주차장도 인근 부지나 외부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비용을 납부하면 주차장 추가설치를 면제한다.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생숙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지자체별 생숙 정책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생숙에 대해 숙박시설로 못을 박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방침이 변함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어지고 있는 생숙에 대해 금융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최대한 합법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생숙을 한채 가진 서민분들의 주거안정 문제와 생숙 발 PF 위기 등을 고려해 규제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합법사용 의지가 있는 분들이 노력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