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일명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선회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선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정산기한을 현행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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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규율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 이며 이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것”이라고 했다.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이며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한다.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 규율 대상·내용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하고, 추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먼저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확정일부터 10~20일, △월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수수료 등 제외)의 △100% 또는 △50%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끝나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