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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 부위원장의 현장 방문은 지난 11월 23일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의무(거부 및 설명 요구에 대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 기준 및 절차 공개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위원장은 “AI 기술이 채용 영역에서 새롭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