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일부 도로에 부여된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을 광주광역시 남구에 시정 권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국가보훈부가 중국에서 유명 음악가로 활동한 고(故) 정율성 씨가 작곡한 곡들이 6.25전쟁 당시 적군의 군가로 쓰였다는 이유 등으로 정 씨를 대한민국이 기릴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정율성로’ 도로 현황. 그래픽=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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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따르면 ‘정율성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출신의 정율성 씨가 중국에서 유명한 음악가로 활약한 업적을 기리고 중국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12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부여한 도로명이다. 정율성로의 도로 구간은 총 257m로 이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세대는 총 972세대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정 씨가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정 씨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으로 대한민국이 기릴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에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등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중단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6.25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우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광주광역시 남구에 기존에 부여된 도로명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