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비업계와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재건축 정비사업의 일몰기한 연장여부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소유자 419명 중 253명이 조사에 참여해 83명만 일몰기한 연장에 찬성했다. 일몰기한 연장 찬성률은 19.81%로, 50% 미만인 경우 ‘도시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반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주민은 136명에 달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재 방배임광 1·2차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단계에 있다”면서 “정비계획안에 담긴 임대주택 비율 등을 놓고 주민들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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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은 “추가분담금을 내기는 싫지만 임대주택이 지나치다는 불만들이 많았다”면서 “아예 새로운 정비안을 만들자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을 할 경우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15%로 정해져 있다. 관련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구 재량권 10%까지 감안하면 최대 25% 내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 별도의 임대주택 의무가 없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원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짓는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