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뀔까

재건축 등 규제 풀어 250만호 공급...1기 신도시 등 수혜 예상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하고 종부세·재산세 합치고
2+2 계약 갱신 청구권은 폐지 추진
  • 등록 2022-03-11 오후 5:41:27

    수정 2022-03-11 오후 5:41:2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을 집중 공격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윤 당선자 취임 이후 바뀔 정책이 시장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본다.

윤 당선자 부동산 공약 주축은 ‘공급’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 대신 규제에 매몰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에서다. 윤 당선자는 취임 후 5년 동안 주택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다. 윤 당선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추진이 쉬워지고 사업성도 좋아진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도 손 보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 규제가 사라지면 청약자 입장에선 분양가 마련 부담이 늘어나는 건 부작용이다.

지역 중에선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이 윤 당선자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잇따라 재건축 가능 연한이 준공 30년 차를 넘고 있어서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엔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이 담긴다.

세금·대출 등 규제는 줄어든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2년간 유예해 이들이 가진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게 윤 당선자 구상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통합을 추진하고 보유세 과세지표인 공시가격은 동결해 보유세 부담은 줄인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대출 한도÷담보 가치)는 지역에 상관 없이 70%로 확대한다.LTV가 높아지면 주택 구매 자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일시적으로 ‘영끌’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거리다.

전·월세 시장도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다. 윤 당선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1회에 한해 최장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계약 기간이 기본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윤 후보자는 대신 임대 기간을 늘린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주거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3.1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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