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이 같은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오는 11일로 만료되고 그간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우선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키로 했다. 공적 공급제도는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토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는 약국 등 정해진 곳에서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공적 출고 의무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해 공적 공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식약처는 또 여름철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마스크 체계로 편입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장을 통해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 총량제’로 전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없어지면서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용 마스크 수급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취약지역을 위해서는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