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사에 쓰인 통신자료 줄었다

과기부,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등 현황 발표
기본 인적사항 등 통신자료 285만5129건 제공…전년比 3.4%↓
통화시간 등 단순내역 제공도 줄어…통신제한조치는 소폭 증가
  • 등록 2020-05-15 오후 2:53:17

    수정 2020-05-15 오후 2:53:17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 현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지난해 하반기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통신자료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신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소폭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85만512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만1701건(3.4%)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의 단순내역이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하반기 18만393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만6641건(23.5%)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인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는 236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1건(1.3%)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찰은 7건에서 9건으로, 국정원은 2325건에서 2354건으로 29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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