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청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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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절반만 일하고 절반만 받는’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근무 가능시간이 주 35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승진소요연수도 기존의 절반 가량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서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이하 시간제 공무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주 20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해 오전과 오후 짝을 이뤄 근무하는 등 경직된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근속승진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그동안 시간제 공무원들은 시간비례 원칙을 적용해 승진에도 전일제 공무원의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앞으로는 ‘승진소요최저연수+2’년에 대해서만 시간비례로 재직기간을 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정키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22년이 소요되지만,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면 11년 7개월이 소요돼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오는 28일부터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을 입법예고한 후 상반기내 공포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사운영 지침서에 반영하는 등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도개선 후 근속승진 소요기간(표=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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