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찔러 무참히 살해..30대男 `징역 25년`

  • 등록 2017-12-18 오후 1:37:39

    수정 2017-12-18 오후 1:37:39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임수빈 인턴기자]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8월 A(35)씨와 결혼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후 별거해오다 올해 7월부터는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다시 함께 살았다. 이들 부부는 9월 1일 오전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딸 부양 문제로 다퉜다. A씨가 먼저 이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한차례 내리쳤고, 이씨 역시 A씨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침 음식 배달 기사가 도착하자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 했다. 이씨는 이에 격분해 A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얼굴과 가슴 등을 18차례나 찔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당일 오후 2시 43분 허혈성 쇼크로 숨졌다. 범행 직후 이씨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장기간의 내밀한 갈등관계가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동기가 다시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핫걸!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