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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8월 A(35)씨와 결혼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후 별거해오다 올해 7월부터는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다시 함께 살았다. 이들 부부는 9월 1일 오전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딸 부양 문제로 다퉜다. A씨가 먼저 이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한차례 내리쳤고, 이씨 역시 A씨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장기간의 내밀한 갈등관계가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동기가 다시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