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재난문자, 여전히 '뒷북'.."지진만 제때 작동"

감사원, '국민안전처'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불법조업 및 도주 어선, 中정부에 통보도 안해
  • 등록 2017-04-05 오전 11:37:25

    수정 2017-04-05 오전 11:37:25

사진=감사원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지난해 9월 ‘경주대지진’ 당시 이른바 ‘뒷북문자’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가 여전히 지진 이외의 재난에는 대부분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안전처의 허술한 단속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안전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신속한 대피를 요하는 태풍과 집중호우, 산사태, 강풍 등의 기상특보 때에도 신속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았다. 경주대지진 이후 지진에 대해서만 문자발송 체계를 정비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15년부터 지난해 11월20일까지 기상청이 발령한 기상특보에 따라 송출된 재난문자 161건 중 92%(148건)는 발령 이후 송출됐으며, 34%(54건)는 10∼30분가량 늦게 보내졌다. 문자 발송이 늦어진 이유는 팩스 작동 지연 등 기상청·안전처 간 정보연계 미흡 때문이 대부분(75%·11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안전처가 지난해 10월말 기준 효과적으로 지진발생을 감지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전체 공공시설물 814곳 가운데 231곳(28%)에만 설치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나마 계측기가 설치된 583곳 중 97곳(17%)은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장비 하자로 한 달 이상 작동이 중단했다. 경주대지진 당시 시설물 피해 규모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도 이 같은 문제 때문인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14년 5월8일 이후 불법조업 단속 중 도주한 어선을 중국 정부에 통보하기는커녕 관련 증거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특수부대 출신 102명을 해상특수기동대원으로 채용해 놓고서도 일부를 제주해군기지 시위현장에 보내는 등 다른 업무에 투입한 것도 지적받았다.

도덕적 해이 문제도 불거졌다. 안전처 서해해경 직원 A씨는 2015년 내부 관리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이미 쓴 연가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규정보다 6일이 많은 연가를 사용했다. A씨는 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74개의 대학원 연구용역에 참여해 1억6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결국 감사원은 박인용 안전처 장관에게 관련자 1명은 해임을, 다른 1명은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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