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013년 12월 한 성형외과병원에서 벌어진 ‘여고생 뇌사사고’의 진상조사를 하던 중 지난 7년간 상당수의 대형성형외과병원에서 일어난 ‘유령수술’의 실체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광고 범위를 무제한으로 풀어준 지난 7년 동안 유령수술이 급속히 확산됐다”며 “물욕에 눈이 먼 병원장이 앞다퉈 유령수술 사업에 뛰어들어 서울 강남에 대형건물을 지을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2010년을 전후로 후배 의사에게 집도를 맡기던 병원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형외과전문의사 대신 인건비가 저렴한 치과의사, 이비인후과의사, 등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 그림자 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면서 전신 마취약을 이용해 환자의 의식을 잃게 하는 수술이 일반화됐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전신 마취가 늘면서 수술실 내 사고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수술실 사고에 따른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비용 대부분을 ‘의료사고손해배상보험’을 통해 변제받았다. 대담해진 병원은 상담실장을 통해 ‘병원장이 수술하면 수술비가 비싸지만, 결과를 보증한다’는 식의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다. 원장을 집도의로 지정하게 한 뒤 그림자 의사에게 집도를 맡겨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는 것이 성형외과의사회 주장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고용된 의사가 많은 병원을 선택하면 집도의사의 성명과 자격증 종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며 “협진을 가장해 유령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