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윤종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가격담합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LG전자도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았다. 이는 지난 8월말 공정위 심사위원회가 양사 담합관련 심의에서 재심사를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측되고 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최근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해 노트북 PC가격, 평판TV에 대한 가격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를 상대로 2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공정위가 양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LCD TV와 평판TV, 노트북PC 가격 담합 협의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위원회가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8월 심의를 벌인 바 있다"며 "당시 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결정했고, 공정위가 심사 보강차원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자업계는 이번 담합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각각 1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한다.다만 양사 모두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리니언스 제도를 활용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과징금 규모는 다소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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