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운용한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이들이 두 번째다. 이들에 대한 수사기록이나 피의자 진술조서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 증거가 될지 주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혐의를 뒷받침할 그들의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44분 작성한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메모에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합동체포조 운영 계획과 국군교도소 구금 계획 등을 언급했다.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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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3일 오전 11시25분에 작성한 ‘최초 지시’ 메모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이라고 썼다. 이어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명에 따를 것’이라며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한다고 계획했다.
실제 여 전 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 체포·구금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경찰관 100명과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은 체포대상자 명단을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전달하고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수사단장은 지시에 따라 호송 및 구금시설 등을 확인하면서 체포 대상자별로 팀을 꾸려 출동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사령관의 12월2일 비상계엄 대비 계획 관련 메모는 ‘최초 V님(대통령 지칭)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와 ‘장관님 회의 직후’로 나눠 계획을 작성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월 10일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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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사령관은 ‘출동 TF 병력 대상 지시’ 메모에서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전 사령관은 특히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국회 해산권이 있나요’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외에도 주요 군 관계자들의 구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줄기소가 예상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구속기한은 1월 3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6일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2일)과 김용군 전 육군 대령(1월5일)은 특수본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1월 12일과 15일로 기한이 각각 늘어난다.
이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및 김 전 장관의 주장 간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