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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A사의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사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중 2개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2412억 원에 달하며, 기술격차를 최대 10년 단축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C씨는 A사가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인 B사에 중국 소재 공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직을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A사 몰래 B사 임원들과 면접을 보고, 이직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와 A사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사법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이메일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중국어 위챗 대화 및 중국어 문건 등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압수수색 이후에도 수사 상황을 B사 측에 전달했으며, 변호사 비용도 보전받기로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