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서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 이번엔 반드시”

변리사회, 변리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 환영…국회통과 촉구
  • 등록 2024-08-12 오후 4:20:15

    수정 2024-08-12 오후 4:20:15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변리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는 특허 등 지식재산이 국가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송의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숙원 과제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한해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으로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의 법안이 무려 지난 20년간 5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또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분쟁이 발생한 특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이며, 6번의 국회 회기 동안 끊임없이 법안 발의를 해야만 했던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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