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행정공제회, 블랙스톤 BDC에 6000만달러 베팅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일환
미국서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익숙한 투자처
국내 BDC는 도입 논의 활발히 진행중
  • 등록 2024-07-04 오후 5:53:17

    수정 2024-07-04 오후 5:53:17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지영의 기자] 행정공제회가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 블랙스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한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어느 정도 금리 수준이 나오는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의 일환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행정공제회는 최근 블랙스톤 BDC에 6000만달러(약 830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행정공제회는 이번에 약정한 6000만달러를 시기별로 나눠서 투입할 예정이며 원할 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행정공제회 관계자는 “이번에 투자를 결정한 상품은 상장은 아니지만 오픈 엔드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환매하고 싶을 때 환매할 수 있다”면서 “금리 수준도 상당히 높고 분산이 잘돼 있어 신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DC는 투자자 자금을 모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특수 목적 회사나 관련 신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나 벤처캐피탈(VC) 등이 BD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모아 리츠처럼 상장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다. 투자자들은 상장된 BDC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하며 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로 미국에서 활성화돼있는 투자 형태로 국내는 아직 도입을 앞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다. 미국에서 BDC는 중소·중견기업의 대출, 지분 등에 투자해 높은 배당수익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특히 국내와는 달리 개인투자자가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BDC는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 인기가 높은 투자처 중 하나로 꼽힌다.

블랙스톤은 지난해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한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ICSA) 연차총회 컨퍼런스에 참석해 BDC 투자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국내 BDC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꾸준히 BDC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가 BDC 도입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1대 국회에서도 BDC 도입법을 발의한 바 있지만 당시 일부 야권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제도 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

한편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들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대부분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가 올해 대체투자 비중을 작년 대비 늘리는 모습이다. 행정공제회는 대체투자 비중이 작년 78%에서 올해 76%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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