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조상철 전 고검장·고범석 전 부장판사 영입

“기업수사·중대재해, 민?형사 대응 역량 강화”
  • 등록 2024-07-02 오후 1:50:37

    수정 2024-07-02 오후 1:50:3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송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고범석(2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조상철(왼쪽) 변호사와 고범석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조상철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천안지청 및 서울북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등 일선 검찰청에서 다양한 수사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에서는 검찰국 및 정책기획단 검사,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정책·기획과 인사·조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

조 변호사는 특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으로 근무하며 산업안전, 중대재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수사와 기획업무에서 모두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대전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수원고검장을 역임했으며 서울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서울고검장 시절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형사사건 양형기준 정립에 기여했다.

조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일반형사, 기업 컴플라이언스, 기업수사, 산업안전, 중대재해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고범석 변호사는 2003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11년부터는 3년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겸임하면서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다. 2015년에는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했으며 2017년부터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했다.

고 변호사는 2019년 법관 생활을 마친 이후 각종 민·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하며 대규모 펀드사기 사건과 같은 대형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냈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사건에서 전무후무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태평양 소송중재그룹에서 민·형사 소송, 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송우철 태평양 송무지원단장은 “조상철, 고범석 변호사 영입을 통해 보다 견고한 송무 분야 맨파워를 갖추게 됐다”며 “기업 컴플라이언스부터 기업수사, 행정소송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이들의 경험이 태평양 송무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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