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채해병 사건 조사 후 경호처장 등과 통화…"의혹 사실무근"

대통령실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 정황
이종섭 측 "수사 외압 없었다" 일관 주장
"대통령과 통화 내용 공개 적절치 않아"
  • 등록 2024-05-29 오후 3:21:31

    수정 2024-05-29 오후 3:21:3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회수한 지난해 8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관계자와도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 전 장관 측은 제기되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8차례에 걸쳐 김 처장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월 4일 오전 10시 20분과 10시 22분에 김 처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 27초, 35초간 통화했다.

이튿날인 8월 5일에는 오전 10시 13분 김 처장이 이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 전 장관이 오전 10시 16분, 오전 10시 34분, 오전 10시 56분에 잇달아 김 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 이 전 장관과 김 처장은 8월 7일 오후 7시 26분과 오후 8시 23분에도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뒤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던 시점으로, 국방부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호처장이 이 전 장관과 여러 차례 연락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앞서 해병대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김 처장 등에게 줄을 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막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처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육사 40기인 이 전 장관보다 두 기수 선배다. 이 전 장관이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8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김 처장 외에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이첩 회수와 항명 사건 수사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혀왔으나, 그 전후에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구심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의 통화를 한 것을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며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 국방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대통령(나아가 대통령실 관계자 포함)과의 통화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통화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그날 있었던 이첩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그 어떠한 위법의 소지도 개입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초동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당일 곧바로 회수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항명 사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도 시작했다. 지난해 8월 9일에는 채해병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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