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4일 오전 10시 20분과 10시 22분에 김 처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 27초, 35초간 통화했다.
이튿날인 8월 5일에는 오전 10시 13분 김 처장이 이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 전 장관이 오전 10시 16분, 오전 10시 34분, 오전 10시 56분에 잇달아 김 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 이 전 장관과 김 처장은 8월 7일 오후 7시 26분과 오후 8시 23분에도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병대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김 처장 등에게 줄을 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막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처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육사 40기인 이 전 장관보다 두 기수 선배다. 이 전 장관이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8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김 처장 외에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이첩 회수와 항명 사건 수사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혀왔으나, 그 전후에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구심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장관 측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 국방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대통령(나아가 대통령실 관계자 포함)과의 통화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통화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그날 있었던 이첩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그 어떠한 위법의 소지도 개입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초동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당일 곧바로 회수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항명 사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도 시작했다. 지난해 8월 9일에는 채해병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