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구속 피의자 2명 가운데 1명을 재판에 넘겼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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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구속 피의자 1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2021년 7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서울대 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텔레그램에서만 소통하면서 서로 일면식도 없이 모든 대화를 익명으로 진행했던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