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양육비 미이행 실형 판결 檢 항소 "적극 지지"

인천지법, 양육비 미지급 父 징역 3개월 실형
검찰, 형 너무 가벼워…항소
여변 "강력한 처벌, 효과적 조치"
  • 등록 2024-04-03 오후 2:05:29

    수정 2024-04-03 오후 2:07:1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른 항소를 적극 지지한다고 3일 밝혔다.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장기간 고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운영됐던 배드파더스 사이트.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10년 동안 약 1억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3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무거운 선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대검찰청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을 처리할 때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으로 기소하는 사건 처리 기준을 시행했다.

해당 기준은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과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하여 처분하며, 특히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 양형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여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및 복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강력한 처벌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강제하며 미성년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윤리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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