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부, 성관계 영상 찍어 팔다 ‘철컹’...“아내 사진 유료”

  • 등록 2023-09-22 오후 5:14:21

    수정 2023-09-22 오후 5:14:2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유료 구독 플랫폼에 자신들의 성행위 영상을 게시해 3억원에 가까운 구독료를 받아 챙긴 30대 동갑내기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2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32)씨와 아내 B(32)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 1억 369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7년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이를 비디오물로 제작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영상을 포함해 총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유료 구독 플랫폼에 게시해 수익을 창출했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의 플랫폼 계정에 ‘초대전에는 이 속옷 입는 게 나름 최대 이벤트였다’ ‘초대남 만날 준비로 왁싱하고 제가 먼저 맛보던 영상이다’는 등의 글을 올려 호객 행위를 했다. 유료 회원들에게는 B씨의 은밀한 곳이 드러난 사진과 영상 28개를 제공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임의로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는 것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부관계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신종 유료 구독형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이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들이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음란물은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 등을 살피면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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