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강화 `반의사 불벌죄 폐지`…국회 법사위 통과

2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 등록 2023-06-20 오후 5:52:59

    수정 2023-06-20 오후 5:52:5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토킹 행위 유형도 구체화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했다.

또 스토킹 재발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코인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빠진 자리에 박용진, 소병철 민주당 의원을 선임하는 사보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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