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기억했다가…” 주민 집서 음란행위 한 관리실 직원 ‘소름’

  • 등록 2023-04-26 오후 3:24:27

    수정 2023-04-26 오후 3:24:2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파트 주민의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다 걸린 관리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관리사무소 직원 A씨를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전에 일을 하다 알게 된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범행에 이용했다.

A씨는 외출을 마친 주민이 집으로 돌아오자 “죄송하다”고 말한 뒤 도주했으나, 뒤쫓은 주민에 의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5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