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체포동의안' 쏴올릴까…한동훈 재등판 주목

檢 성남FC 후원금 의혹 신병확보 카드 '만지작'
체포동의안 제출 관심…韓 동의요청발언 관건
'변호사비 대납의혹' 김성태 쌍방울 前회장 검거
  • 등록 2023-01-11 오후 4:54:55

    수정 2023-01-11 오후 7:15:3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본회의장에 등판해 이 대표를 직접 압박하는 사태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성남지청 본관에 입장하기에 앞서 이 대표는 “유례없는 탄압이자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쿠데타”라며 결백을 호소했고, 검찰 조사에서는 대부분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며, 현재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개시되면 한동훈 장관이 잠시 바통을 넘겨받게 된다. 앞서 한 장관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발언에서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처음”이라며 뇌물혐의 증거들을 직접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한 장관은 “국회법에 따른 당연한 임무”라며 받아쳤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연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 대표 의혹들을 비교적 장기간 수사해왔지만, 외부로 알려진 핵심적인 물증은 많지 않다. 물증을 먼저 공개하면 상대 측이 미리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연관성이 있는 또 다른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서 수사 전략 차원에서 보안을 유지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또 한 장관은 검찰이 이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사안 자체는 그렇게 덩어리가 크지 않다”, “지자체의 통상적인 토착 비리”라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 적도 있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주요한 증거를 공개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와는 별개로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돼 관련 수사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거액의 수임료를 대신 내주고, 이 대표 측은 쌍방울(102280)에 간접적으로 대가를 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검찰 수사는 공전 상태에 머물렀지만, 조만간 그가 국내로 송환되고 조사과정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정황에 그쳤던 이 대표와 쌍방울의 유착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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