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마각 드러내…뉴스만 틀면 대장동 관련있는 것처럼 나와"

23일 민주당 의원총회
"군사독재 시절에도 보기힘든 장면 6개월 내내 반복"
"檢수사 국민 상식으로 괴상하기 짝이없어"
예산안 처리 "`초부자감세` 저지 상당 부분 이뤄"
"만족못해도 잘 된 합의…내년 경제 정부·여당 몫"
  • 등록 2022-12-23 오후 9:58:54

    수정 2022-12-23 오후 9:58:5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검찰이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 받은 데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드디어 마각(馬脚)을 드러냈다”며 “검찰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것도 경찰이 3년 넘게 수사하고 지난해 불송치 결론을 낸 ‘성남 FC’ 광고 사건”이라며 “참으로 무도하고 몰상식한 민주주의 파괴정권이다.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윤석열 정권 6개월 내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런다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독선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내가 마치 대장동 사건과 깊은 관련있는 것처럼 뉴스만 틀면 검찰발 뉴스가 수개월째 계속되는데 대장동 탈탈 털어도 안 나오니 이번에는 다 끝난 성남 fc 광고 사건으로 야당 당수 소환를 소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민 상식으로는 괴상하기 짝이 없다”며 “정적 제거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나를 반드시 옭아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표적수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전날 극적으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예산안 처리가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자 이 대표는 “저도 국회의원이 돼 예산안 처리를 하면서 ‘아, 이게 의회라는것이 이렇게 참 협의, 조정이 어렵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차이를 최소한으로 좁히는것이기 하지만 한편으로 일방적인 의견 다 관철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구조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민주당의 원칙을 관철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로서 100% 가능한 일 아니기에 원내대표단에서 충분하게 필요한것들을 관철해냈다”면서도 “만약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들면 법률상 권한의 한계 때문에 결국 삭감시킬 수밖에 없고, 이게 결코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가 지키려 했던 ‘초부자감세’ 저지라는 목표는 상당 부분 이뤘다”며 “거기에 더해 특히 지역화폐, 노인일자리, 공공주택예산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 등 우리가 수정안을 냈다면 관철할 수 없었을 민생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잘 된 합의였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게 협상을 회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용산출장소’ 인양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려 했다”며 “내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대규모 세수감소 예상이 되는데 정부·여당 이에 대한 책임이 있고 뒷감당 또한 정부·여당의 몫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정부는 당초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협상 끝에 전년도 예산(7050억원)의 50%인 3525억원을 증액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 주택 지원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며 정부가 ‘0원’으로 책정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법인세에 대해선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정부가 제시한 금투세 2년 유예에 대해 당초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차 낮추는 조건(현재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 2025년 0.15%)으로 유예에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정부안대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다소 조정(정부안 1.2~6.0%→ 합의안 2.0∼5.0%)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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