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친구의 집 싱크대 아래에 보관되고 있던 복권 당첨금 1억원을 훔쳐 달아난 20대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 돈을 훔쳐 나오는 범인.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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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6)씨와 B(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일 낮 12시쯤 피해자 C씨의 집 싱크대 밑에 보관된 현금 1억여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복권에 당첨된 후에 다른 현금과 함께 집 싱크대 아래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사석에서 듣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이들은 C씨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놀러가자”며 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도한 뒤 미리 알아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C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눈여겨 본 이들은 C씨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동창생들로, 최근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잃고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 훔친 돈을 확인하는 경찰.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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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훔친 현금 1억원 중 5500만원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은 돈 4500만원을 회수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