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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월6일 2시 10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로 싸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실형을 선고받은 5명을 비롯해 패싸움에 가담한 50명을 모두 잡아들였다.
특히 B파 조직원은 A파와 공모해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례식장 1층 사무실로 들어가 폐쇄회로 (CC)TV 본체를 떼오기도 했다.
특수절도죄는 행위자에게 남의 물건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하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 또 증거 인멸죄는 자신의 사건이 아닌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