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19년 10월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후 지금까지 1억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 연차의 서울대 교원 평균 연봉이 1억1573만7000원이고, 3년간 이를 전부 받은 것은 아니지만, 수업과 연구를 전혀 하지 않고도 이 같은 급여를 받았다.
|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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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복직 후 월별 급여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해 복직한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억2055만9375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측은 “조국 교수와 같은 연차의 평균 전임교원 연봉이 약 1억1573만7000원”이라고 밝힌 뒤 “조국 교수는 2019년 10월 15일 정무직 복직 후 일반 재직 교원과 동일하게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 1월 29일 직위 해제한 이후 2020년 2~4월은 원래 받을 급여의 50%를,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30%의 봉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원은 봉급의 50%를 받고,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봉급의 30%를 지급받는다. 절차에 따른 급여 지급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황보승희 의원은 “수업이나 연구활동이 전혀 없이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갈 수 있게 한 건 특혜”라고 비판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의 사례가 있다. A씨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
황보 의원은 “서울대가 다른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 전 징계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조국 교수만 3년 이상 징계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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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뇌물수수혐의는 딸 조민 씨의 장학금과 관련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에 ‘유재수의 사표를 받으라’고 통보한 게 적용됐다.
앞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