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1주택자 종부세 감면 한뜻...'대선용 미봉책' 지적도

박수현 "1주택자 종부세 완화, 3월 중 발표"
이재명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
세 부담 상한 조정·고령자 납부 유예 도입 등 거론
  • 등록 2022-01-20 오후 2:52:55

    수정 2022-01-20 오후 2:52:55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조세 저항을 달래기 위해서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021.11.23. (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박 수석 발언은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과도하고 급작스런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부동산 투기 억제, 1가구 1주택 보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3월 발표를 앞두고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그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언급한 종부세 경감 방안은 크게 △세(稅) 부담 상한(전년도 세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세금을 더 걷지 못하게 한 상한선) 조정 △2021년도 공시가격을 활용한 2022년 종부세 산정 △고령자 납부 유예제 도입 등이다.

이 중 세 부담 상한을 100%로 낮추면 올해 종부세 세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세 부담 상한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만 손 보면 되기 때문에 6월 종부세 확정 전까지 감면 작업을 마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공시가격을 재활용하는 것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이 경우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낮아진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 여기에 두 가지 방안 모두 도입된다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렇게 되면 ‘대선용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종부세 과세 유예제는 고령자에겐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등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까지 종부세 과세를 미뤄주는 제도다. 세액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매년 걷되 나머지는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여야정 모두 과세 유예제 도입에 뜻을 모았으나 입법 우선순위에 밀렸다.

과세 유예제가 도입되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은 덜 수 있으나 세액 자체를 감면해주는 건 아니라는 게 흠이다. 여기에 당정은 과세 안정성을 위해 납부 유예 대상 주택에 국세청장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납세자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종부세 감면 정책과 별도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은 곳곳에서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준비 중이다. 과다한 종부세 과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엔 이정미 전(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까지 위헌 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이라도 시세가 인상됐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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