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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박 수석 발언은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과도하고 급작스런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부동산 투기 억제, 1가구 1주택 보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3월 발표를 앞두고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그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언급한 종부세 경감 방안은 크게 △세(稅) 부담 상한(전년도 세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세금을 더 걷지 못하게 한 상한선) 조정 △2021년도 공시가격을 활용한 2022년 종부세 산정 △고령자 납부 유예제 도입 등이다.
종부세 과세 유예제는 고령자에겐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등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까지 종부세 과세를 미뤄주는 제도다. 세액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매년 걷되 나머지는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여야정 모두 과세 유예제 도입에 뜻을 모았으나 입법 우선순위에 밀렸다.
과세 유예제가 도입되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은 덜 수 있으나 세액 자체를 감면해주는 건 아니라는 게 흠이다. 여기에 당정은 과세 안정성을 위해 납부 유예 대상 주택에 국세청장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납세자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이라도 시세가 인상됐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